재테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계산법
2022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를 통해서 환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결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기준삼고 있습니다. 다른 결제수단과의 공제비율을 비교하자면,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로 낮습니다. 그래서 소비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2023. 12. 28.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