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간 유예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도 최근 중대재해처벌 적용이 경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결국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방안들이 있는데,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 1월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및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년간의 계도기간('24.1.27 시행)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중대재해 사고는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인력과 예산 부족이 주원인인데요, 내년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경우 약 84만 개 사업장이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중대재해 예방지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편성하였고, 예방점검 확대, 재해다발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안전문화 확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통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하는 데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도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업종별로는 '23년 9월 기준 건설업 53.6% , 제조업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과 제도를 도입·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안전 문화 확산 등의 진전이 미흡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지원 확충 및 민각역량 활용 등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단기간 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소규모 업계에서는 법 적용 유예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부와 여당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추진방안 ①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총괄 · 조정 · 구체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실무 T/F(Task Force)를 설치하여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 및 보완하고, 추진과제 실무 협의·조정 등을 거쳐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여 마련합니다.
민관 협력단은 현장상황 전수점검 및 현장애로 발굴을 통해 지원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추진단은 전국 83만 7천개의 5~50인 미만 사업장을 전수 자체진단 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합니다.(~24.2월까지)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 수는 8만 개이며,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특성 : 사고사망자 비중, 사업체 수, 업종 고유특성 등 반영
- 사업장 특성 : 산업재해 현황,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작업환경, 화학물질·작업환경, 화학물질·유해인자 취급 종류 등
반영
선정된 중점관리 사업장의 지원 연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 필요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패키지 지원 -> 점검. 피드백
중점관리 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 지원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협. 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세부 추진방안 ② -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역량 지원은 크게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기술지도를 지원합니다.
위험성 평가 등의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300인 미만(50인미만 중심), (건설업) 시공순위 200위 초과
지원내용 :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지원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병행
이 밖에 건설현장 컨설팅 지원, 제조 소기업 컨설팅 지원(매출액 120억 원 이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기술지도 내실화(업종별 특화된 유해 위험요인 발굴. 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둘째,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 명이 양성될 수 있도록 양성교육 학과신설, 자격확대 등을 추진하며,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매년 4천 명의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양성합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산업안전 전공학과를 신설, 대학 내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일학습병행 교육과정 등을 확충합니다.
또한 공학. 자연과학 전공자가 일정학점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점 이수시 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셋째,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실시합니다.
숏폼 동영상 형태의 사례중심 교육콘텐츠 제작, 체험형 VR 콘텐츠 개발, 맞춤형 교재. 교안 등의 교육지원을 실시하며,
지역산단별로 사업주. 경영관리자층 대상 교육(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맞춤형 교육지원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 사업장 내 안전문화, 수준진단 및 개선요인 파악을 위해 K-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개발. 보급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방안 ③ -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 구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공정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소요비용의 40~50%(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공정개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기계. 기구 및 방호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실시 비용을 지원합니다. '23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장은 측정비용 전액(100만 원 한도)을, 기존사업장은 측정비용 80%(40만 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 안전공장 고도화, 스마트 안전산단 구축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방안 ④ - 민간주도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첫째, 협회. 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 협회. 단체 중심의 업종별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 및 공동컨설팅, 안전관리 사례 공유, 설명회 등
고위험 제조업 5대 업종별(금속제련, 기계·금속·비금속, 화학 · 고무, 수제품 · 기타 제조,
섬유제조업 등) 안전매뉴얼 제작. 보급
- 산단 통합안전관리 : 안전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합동안전관리. 안전지원 추진
둘째, 원. 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산합니다.
100인 이상의 모기업 사내 외 협력업체 대상으로 하며, 상생협력 활동 소요비용을 정부와 원청업체가 각각 50% 담당하 빈다. 원청업체는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ESG 우수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원. 하청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화 하여, 도급계약 시 반영사항 등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요율상향(15~20% 상향) 및 사용한도를 확대하여,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투자를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대장 작성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작성)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작성)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사 작성)
셋째,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합니다.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장비. R&D 등 산업안전 연관분야의 종합적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확산을 통해 산재예방 및 관련 산업 촉진, 안전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평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안전보건 분야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육성하여 안전관리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을 활성화(등록요건 개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제품.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여 안전장비 확산 및 산업계 전반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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