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 2023. 12. 28. 01:3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계산법

2022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를 통해서 환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결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기준삼고 있습니다. 

다른 결제수단과의 공제비율을 비교하자면,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로 낮습니다. 그래서 소비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인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용카드를 도서·공연 ·영화비(30~40%) , 전통시장(40~50%), 대중교통(80%) 등에 사용할 경우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총 6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총급여가 7000만원이고 올해 신용카드를 3480만원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중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문화비에 350만원, 전통시장 450만원, 대중교통에 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98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이 됩니다.

 

총소득 25%인 초과분 1750만원(2500만원-98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12만5000원입니다. 문화비 공제(1~3월 30%, 4~12월 40% 적용)는 122만원, 전통시장( 1~3월 40%, 4~12월 50% 적용)은 210만원, 대중교통은 160만원입니다.

총액은 604만5000원입니다. 한도를 고려하면 총 6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각종 포인트.캐시백.할인 등 일상 혜택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보다 큽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를 보면 문화비, 전통시장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높은 추가공제로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추가공제분을 제외하면 더욱 알뜰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
자료 : 국세청

 

소득공제와 중복가능한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나 리스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액의 10%를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켜 줍니다.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나, 리스회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중고차 금액이 포함돼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차사랑카드로 유류비 절감하는 방법  (1) 2024.10.30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